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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6.22 2017고합23

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5. 4. 30. 가석방되어 2015. 5. 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 17:00 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약 12일 전 위 경로당 출입문을 손괴한 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는데 당시 위 노인회에 사과를 하였음에도 위 노인회 회장이 경찰에 견적서를 제출하며 문제를 삼은 것에 대한 서운한 마음과 벌금을 납부할 돈도 없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자 플라스틱 용기에 휘발유를 담아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 노인회 소유의 ‘D 경로당’ 을 찾아가, 경로당 출입문 앞 계단 등에 휘발유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경로당 출입문 및 외벽에 번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외벽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서, 화재사건 감정서

1. 의무기록 사본 발급 증명서

1. 등기부 등본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6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4 병과 농약을 마셔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 10조 제 1 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