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01:4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E 쪽에서 범 4호 교 방향 편도 1 차로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직진 하다 F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ㆍ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때 맞은편 범 4호 교 쪽에서 E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21 세) 가 운전하는 H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한 차량 전면 등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업무상의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 I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창 좌측 하지 등의 상해를, 같은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 다리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