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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7 2018고단88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7. 8.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1. 29. 22:00 경 제주시 C 4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로부터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8 휴대 전화기를 빌려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휴대 전화기를 보관하던 중, 2018. 1. 31. 11:00 경 제주시 노형 1길 28에 있는 ‘ 노형 중학교’ 근처의 상호 불상의 중고 휴대 전화기 매장에서 그 휴대 전화기를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2. 10. 15:30 경 안산시 단원구 E, 6 층 ‘F’ 남자 탈의실에 있는 수면 실에서, 피해자 G가 머리 위에 옷장 열쇠를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열쇠를 가지고 갔다.

피고 인은 위 열쇠로 피해자의 11번 옷장을 열어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씨티 체크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1 장, 국민 체크카드 3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카드 지갑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2. 23. 10:09 경 안산시 단원구 H 아파트 상가 2 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매장에서, 출근한 피해자가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것을 보고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비밀번호를 외워 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1 경 위 매장에 이르러, 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325,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 전화기 46개를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