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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4. 20:25경 양산시 덕계동 덕계상설시장 인근 도로에서 양산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시동을 켠 채 신호대기중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적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관련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해당 자동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