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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6가합71825

종중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I씨 13대손 J의 후손 중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 A은 피고의 전 회장, 원고 B, C, D, E, F은 피고의 이사들이다.

나. K을 비롯한 150명의 피고 종중의 종원들은 2015. 9. 14. 당시 피고 종중 회장인 원고 A을 상대로 ‘A을 종중 회장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는 안건의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이하 ‘이 사건 소집 요구’라고 한다)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원고 A은 2015. 9. 16. ‘자신은 해임될 사유가 없으며, 그럼에도 임시총회를 요구한 150명의 종원들이 진정으로 회장 해임에 찬성하고 있다면 추석명절을 보내고 일정한 시점에서 종원들의 뜻을 확인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하여 이에 불응하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이에 K을 비롯한 150명의 피고 종중의 종원들은 직접 임시총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2015. 10. 15. 피고 종중 종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한 다음, 2015. 10. 25.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총 투표수 304표 중 찬성 302표로 원고 A을 회장에서 해임하고, 총 투표수 304표 중 찬성 301표로 H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총회) 본 종중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종중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소집한다.

제7조(총회소집) 총회 소집통보서는 총회 개최일로부터 7일전에 발송한다.

제8조(총회의 권한) 총회에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2. 임원 선임 및 해임 제9조(의결의 절차)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의결은 종원 50명 이상 출석과 출석 종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