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전자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C의 대출담당자라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계좌번호, 통장 사본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및 사기방조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6.경에서 같은 달 7.경 사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C의 대출담당자로부터 전화로 "2,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은행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
회사 직원 ‘E’를 보낼 테니
4. 9. 09:00경까지 까치산역 2번 출구로 가서 E가 시키는 대로 하라.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9. 09: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지하철 까치산역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E’로부터 ‘F’, ‘G’ 등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건네받으면서 피고인 명의 위 농협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고, 은행 직원이 입금 이유를 물으면 거래처에서 대금을 입금 받은 것이라고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같은 날 09: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금융사기사건을 수사하던 중 F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