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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327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40시간의 수강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4. 06: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역 5번 출구 부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여학생인 E(여, 15세), F(14세), G(15세), H(14세)가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 9. 29.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05. 3. 3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9. 16.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10.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11. 12. 5. 공연음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2. 6.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