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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19노71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유죄 부분 중 사기의 점) 피고인은 해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과 공모하여 굴삭기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굴삭기를 매각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해당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 사(무죄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