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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4누138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73,303,697원, 원고 B에게 29,319,896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한 수용보상금증액 청구의 소와 함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한 수용재결 취소의 소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한 위 소를 각하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항소하였다가 2016. 5. 17. 위 소를 취하하였으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16. 5. 27. 소 취하에 부동의하자, 원고들은 2016. 7. 1. 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피고를 상대로 한 수용보상금증액 청구에 한정된다.

2. 재결의 경위

가. 공익사업의 내용 1) 사업의 종류(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C공원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인정 고시 : 2011. 3. 17.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D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6. 10.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토지 : 서울 관악구 E 임야 1,740㎡(이용상황 : 임야 겸 공원부지, 용도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도로교통 : 중로, 형상지세 : 부정형 급경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원고 A 소유인 26분의 4.6265 지분, 원고 B소유인 26분의 1.8505 지분 2) 수용보상금 : 원고 A 241,317,520원, 원고 B 96,521,790원(단가 각 779,400원/㎡) 3) 수용개시일 : 2011. 7. 15. 4) 감정평가 : 온누리평가법인, 에이원감정평가법인(이하 통틀어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한 것을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를 수용재결 당시의 이용상황인 공원부지(임야)로 평가하여, 인근의 서울 동작구 F 임야 480㎡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수용재결일인 2011. 6. 10.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지가변동율을 기준으로 시점수정치를 적용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