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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115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3. 01:35 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 D( 여, E 생), F( 여, G 생), H( 여, I 생) 등에게 500mL 카스 맥주 3 병( 병당 12,000원), 참 이슬 소주 2 병( 병당 8,000원) 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청소년 보호법위반 업소 적발보고

1. 영업신고 증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D, F, H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공소장 적용 법조에 “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3호, 제 28조 제 1 항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착오로 인한 오기로 보여 직권 정정하였다.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