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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4가단86475

임대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6. 피고와 사이에 부산 강서구 C 대 352㎡ 및 그 지상 일반철골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 199.2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발췌)] 기본사항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8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1. 15.부터 2014. 1. 14.까지 2년간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임차에 임한다.

임대차 기간 동안 필요에 의한 시설투자비 등 어떠한 지상권(법정)은 임대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사건 특약조항’이라 한다). 임차인의 비용으로 내, 외부시설을 철거하고 주 용도를 학원에서 제조업소로 변경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족발제조업체 사무실 및 공장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칸막이벽 등 피고가 설치해 두었던 내부 시설 일부를 철거하고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일부 시설을 추가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2014. 1. 14.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도 원고는 위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고, 그러던 도중 두어 차례에 걸쳐 사무실 비품을 모두 수거하였는데, 최종 수거일은 2014. 10. 21.이다. 라.

피고는 다음날인 2014. 10. 22. 원고가 위 나.

항과 같이 설치한 시설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바닥에 타일을 설치하는 등 일부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를 도급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