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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6노24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16 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 G와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E와 합의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