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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9.09.25 2019나103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2차 양도양수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위 부분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그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참조). 판단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12. 11. C에게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하여 특허청 접수 AH로 전부이전등록을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표권이 C에게 복귀됨으로써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2차 양도양수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통하여 실현하고자 한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은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다만 원고가 2018. 6. 14.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등록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제주지방법원 2018카단10728호). 그러나 목적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은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