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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06.03 2013가단44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대한민국 소유였다가 망 C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4. 11. 27. 매매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1986. 7. 18. 접수 제113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피고가 1991. 1. 31. 매매를 원인으로 위 등기계 1991. 2. 12. 접수 제394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망 C은 2000. 2. 14.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C의 딸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망 C의 승낙 없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관련 서류들을 위조함으로써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5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망 C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 지상 주택에 거주한 사실, 피고는 망 C이 사망한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 지상 주택을 철거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토지 위의 주택은 아직 망 C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