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경기 양평군 B 하천 2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목조 시멘기와지붕 단층 주택 40.3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 C은 1979. 6. 30. 위 주택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에 소유자등록을 하였는데, 이후 망 C은 1993. 7. 7. 사망하였다.
나. D은 1988. 6. 30.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2,6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망 C의 상속인인 E, F, G, H, I, J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88.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가단12943호,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2009. 2. 4. 승소판결을 받았다.
다. 피고(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는 하천사업(한강살리기 1공구 사업 15차, 이하 ‘이 사건 하천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이 사건 주택 및 가추1(슬레이트 샷시), 가추2(슬레이트 목조), 바닥시설(콘크리트), 농막1(쇠파이프조, 비닐, 차광막), 농막2(쇠파이프조, 비닐, 차광막), 조립식담장(콘크리트, 철대문 포함), 담장(철조망), 보안시설(cctv 11개), 집자재(2.5톤), 플라타너스 4주, 소나무 2주, 밤나무 3주, 층층나무 1주(이하 위 각 물건을 통틀어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하고, 그 중 위 각 수목들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D이라는 전제하에 2011. 9. 30. D에게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위 안내문은 반송되었다.
피고는 D에게 2011. 11. 3. 및 2011. 11. 14. 추가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위 추가 안내문도 반송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장물의 이전을 위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