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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2 2018가단3365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230,580원 및 위 돈 중 3,17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미납 임대료의 연체료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비로소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원고가 미납 임대료의 연체료 59,89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에 이행청구를 하여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연체료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