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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31 2012노231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1) 2009고정2682 사건(상해의 점) 피고인은 G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G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2010고정104 사건(특수협박, 폭행의 점) 피고인은 H, I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H를 협박하거나, I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2010고정288 사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 피고인은 공사에 방해가 되는 L 소유의 의자, 탁자, 소파를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바로 근처로 옮겼을 뿐 위 물건들의 효용을 해한 사실이 없다. 4) 2010고정419 사건(폭행의 점) 피고인은 H가 공사자재로 쓰던 판넬을 피고인에게 던지려고 하자 이를 발로 제지하였을 뿐 H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5)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설사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유치권을 주장하며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의 공사현장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H, L 등을 내보내기 위한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사에 방해가 되는 L 소유의 의자, 탁자, 소파를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바로 근처로 옮겼을 뿐 위 물건들의 효용을 해한 사실이 없다.

설사 피고인이 위 물건들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유치권을 주장하며 E의 공사현장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H, L 등을 내보내기 위한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