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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5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 정비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2. 경부터 2016. 6. 17. 경까지 위 정비소에서 정비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6. 6. 월 분 임금 1,700,000 원 및 퇴직금 18,493,147원 합계 20,193,1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2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