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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225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자매사이로, 피고인 A이 언니, 피고인 B이 동생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7. 2. 하순 일자 불상 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 1 층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원 상당의 빨간색 남방 1벌, 시가 79,000원 상당의 검정색 체크무늬 원피스 1벌, 시가 49,000원 상당의 베이 직 파란 꽃무늬 블라우스 1벌, 시가 49,000원 상당의 베이 직 검정 꽃무늬 블라우스 1벌, 시가 49,000원 상당의 베이 직 빨간 꽃무늬 블라우스 1벌에 부착된 각 도난방지 알람 장치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제거한 다음, 이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3. 하순 일자 불상 경 위 ‘F' 매장 1 층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진열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원 상당의 오렌지색 블라우스 1벌, 시가 59,000원 상당의 하늘색 줄무늬 치마 1벌, 시가 59,000원 상당의 검정색 치마 1벌에 부착된 각 도난방지 알람 장치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제거한 다음 이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7. 4. 2. 14:00 경부터 15:30 경까지 사이에, 위 ‘F' 매장 1 층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진열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스커트 1벌, 시가 49,000원 상당의 셔츠 1벌, 시가 79,0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 시가 79,000원 상당의 아우터 1벌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위 의류에 부착된 각 도난방지 알람 장치를 제거하여 가방에 넣었으나, 위 매장 직원 G 등이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