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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8.29 2017고단1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예배 방해 및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7. 12. 05:00 경 전 북 남원시 C에 있는 D 사찰 경내에 있는 대웅전 법당에 들어가, 사찰의 승려인 피해자 E( 법명 : F 스님) 가 G 등 3명의 신도와 함께 예불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찰의 대웅전에 있던 목탁을 가지고 와 크게 치고, 피해자가 하고 있던 독경을 마치기 위해 더 크게 목탁을 치자 피해자 앞에 있던 불경을 발로 차 흐트러뜨리는 등 약 6~7 분 동안 예불을 방해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곳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5:10 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갈 때까지 약 10 분간 그곳에서 나가지 아니하며 계속하여 예불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D 신도들의 예불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업무 방해 및 퇴거 불응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에 의해서 D에서 퇴거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2017. 7. 12. 05:18 경 D에 다시 들어가 그 곳 종각에 있는 북과 범종을 수십 회 계속하여 치면서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시끄럽게 하여, 피해자 E 등 사찰의 승려들 로부터 그 곳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5:27 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갈 때까지 약 9 분간 그곳에서 나가지 아니하며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가. 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에 의해서 재차 D에서 퇴거를 당하였음에도, 2017. 7. 12. 08:00 경 D에 또 다시 찾아가 그 곳 종각에 있는 북과 범종을 수십 회 계속하여 치면서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시끄럽게 하여, 피해자 E 등 사찰의 승려들 로부터 그 곳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