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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5.14.선고 2014다7333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사건

2014다7333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다73343(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상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A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4. 9. 23. 선고 2014나537(본소), 2014나544(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

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의 내용, 고지하여야 할 사실의 중요도, 보험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54648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62세의 남성으로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1. 10. 14. C피부과의원에서 PSA 수치 검사를 받았는데 그 수치가 8.45ng/㎖으로 나타나자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다[PSA(Prostate Specific Antigen, 전립선 특이 항원)란 전립선의 상피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분해 효소로 전립선 이외의 조직에서는 거의 발현되지 아니하여 전립선암의 선별에 이용되는 유용한 종양표지자이다. 일반적으로 PSA 수치가 4ng/이상이면 전립선암의 가능성이 있으나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경색 등에서도 그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 특별한 증상 없이 PSA 수치가 4ng/㎖ 이상인 경우에는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 신체검진 및 문진 등의 과정을 거쳐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아 전립선암의 가능성을 배제한 후 PSA 수치를 주기적으로 추적관찰하는 것이 권장된다.

나. 피고가 2011. 11. 7. B병원에서 다시 검사한 PSA 수치는 6.36ng/kg이었고, 며칠 뒤인 2011. 11. 11. 같은 병원에서 다시 검사한 PSA 수치는 116.3ng/㎖이었으며, 피고는 같은 날 전립선 조직검사도 받았다.

다. 피고는 2011. 11. 16.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암진단비, 암수술비, 항암방사선 · 약물치료비 등 암 관련 담보를 포함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 청약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란의 "3.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아니오'란에 표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1. 21. B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조직검사 결과 '전립선암'이 아니라 '양성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되었다. 이후 피고는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PSA 수치검사를 받았는데 PSA 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전립선 생검을 실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12. 12. 27. 전립선암으로 진단되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C피부과의원에서 PSA 수치 검사 결과 전립선암을 의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가 나와 2011. 11. 7. B병원에서 다시 PSA 수치 검사를 받은 결과 정상수치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자 불과 4일 후인 2011. 11. 11. PSA 수치 검사 및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은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PSA 수치 검사, 재검사,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립 선암으로 진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C피부과의원과 B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PSA 수치 검사 결과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을 들었는지, 피고가 2011. 11. 11. B병원에서 받은 PSA 수치 검사 및 전립선 조직검사의 결과를 확인하여 알게 된 것이 언제인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을 심리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PSA 수치 검사 및 전립선 조직검사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PSA 수치 검사와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은 사실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자신의 추가검 사(재검사) 전력이 중요한 사항임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고지의무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14.9.23.선고 2014나53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