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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09 2017가단1214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들은 각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 대한 임금채권에 기하여 J의 K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아래 배당내역표의 ‘이유’란 기재와 같이 압류 또는 가압류 한 채권자들이다.

나. K도시개발사업조합은 위 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2017년경 피압류채권 424,592,176원을 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제2947호로 집행공탁을 하였고, 이후 공탁사유신고가 이루어졌으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은 제3채무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인 등도 공탁사유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집행공탁이 된 경우 통상적으로는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게 된다. ,

이에 따라 이 법원 I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이 법원은 2017. 6. 14. 열린 배당기일에서 원고들 및 피고들에게 아래 배당내역표의 배당액란 기재 금액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배당내역표 배당 순위 채권자 채권금액(원) 배당액(원) 이유 1 피고 D 18,693,027 18,693,027 추심권자(최우선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7286 1 피고 E 10,172,274 10,172,274 가압류권자(최우선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954 2 피고 F 55,749,098 13,619,194 추심권자(임금) 고양지원 2013타채12696 2 피고 G 81,238,321 19,846,070 추심권자(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0720 2 피고 D 137,119,100 33,497,434 추심권자(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7286 2 피고 H 148,260,965 36,219,329 추심권자(임금) 고양지원 2015타채30520 2 원고 A 25,924,641 6,333,245 가압류권자(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52994 2 원고 B 166,444,170 40,661,384 가압류권자(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2370 2 피고 E 120,622,041 29,467,294 가압류권자(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954 2 원고 C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