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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9. 20. 선고 2005두14455 판결

주식매각의 가장거래 또는 부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제목

주식매각의 가장거래 또는 부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주식거래대금이 원고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점,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점,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주식양도 당시 실제로 주식을 양도한 의사가 있었으므로 가장거래 및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월드의 주식을 주식회사 ○○내, 강○○, 재단법인 ○○문화재단에게 양도한 행위가 가장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시행령 제46조 제2항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8호에서는 개별적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그 제9호에서는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하여 개관적인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호의 의미는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출자자 등에게 이익 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13267 판결 등 참조).

또한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는 법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의 하나로 출자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들고 있는바, 저가양도 여부를 판정함에 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10. 선고 95누5301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회계법인으로부터 주식회사 ○○○○월드의 주식가치가 부(負)라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 위 주식 1주당 가격을 1원으로 정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내, 강○○, 재단법인 ○○문화재단에게 위 주식 600만 주를 합계 600만 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주식의 양도 대금이 위 주식의 시가에 미달한다거나, 위 주식의 양도 행위로 인하여 위 특수관계자들에게 어떠한 이익을 분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이 없거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 특수관계자들에게 위 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