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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선고 2018고합1006 판결

중실화,중과실치사

사건

2018고합1006중실화,중과실치사

피고인

A

검사

신영민(기소), 문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1. 13.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1층 101호(가로 217cm X 세로 120cm X 높이 190cm, 이하 '쪽방'이라고 한다)에서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거주하는 쪽방 안에는 취사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쪽방 안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면 안 되고, 설사 쪽방 안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더라도 인화성이 강한 책, 종이, 휴지 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안전하게 음식물을 조리하여 화재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 15:47경 쪽방에서 인화성이 강한 위 물건들을 치우지 않고 그 옆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라면을 끓인 과실로 휴대용 가스레인지 옆에 쌓여있던 휴지가 휴대용 가스레인지 쪽으로 떨어져 불이 붙었고, 이후 주변에 있던 책, 종이, 휴지 등에 불이 옮겨 붙은 후 위 주거지 전체로 번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건물을 수리비 14,373,000원(부동산 12,514,000원, 동산 1,85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함과 동시에 같은 건물 102호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유독성 연기를 흡입하고 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 E(67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44경 서울 중구 마른내로 9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속 서울백병원 응급실에서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시체검안서, 종로 C 쪽방촌 화재 변사사건 감식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화재진압 및 피해정도 확인 관련), 수사보고(합동감식 관련) 및 첨부 감식 사진, 수사보고(합동감식 결과 회신 관련) 및 첨부 화재현장 조사서, 내사보고(감정 의뢰 회보 및 유족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화재현장 합동조사결과 회신) 및 첨부 서울 종로구 C 주택 화재사고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 1항(중실화의 점), 형법 제268조(중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참고 : 중과실치사죄와 중실화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아래와 같이 중과실치사죄에 정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제3유형(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쪽방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던 도중 가까이에 두었던 휴지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건물을 소훼함과 동시에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화재에 취약한 쪽방에서 인화물질 관리를 소홀히 하여 화재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35년 전의 집행유예 전과와 10만 원 이하의 경미한 벌금전과를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78세의 고령에 중풍을 앓고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쪽방에서 라면을 끓여 끼니를 해결하려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화재발생 후 진화 노력을 하였으나 거동이 불편하고 불이 빠르게 번지는 바람에 화재 진화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의 유족들과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선일

판사이은상

판사박상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