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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5.11.02 2005고정447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삼성운수사 소속 운전기사로서 B 25톤 카고트럭의 운전자, 피고인 주식회사 삼성운수사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트럭의 소유자인바,

1. 피고인 A는 2005. 7. 19. 03:49경 위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적재하여 영천시 본촌동 552 소재 한국도로공사 영천영업소 앞 도로를 운행함에 있어, 위 도로는 도로구조의 보전과 운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관리청에 의하여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제4축하중 12.95톤의 상태에서 진행함으로써 위 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삼성운수사는 그 사용인인 피고인 A가 위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운행제한위반차량 적발통보서

1. 단속경위서

1. 제한차량 확인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삼성운수사 :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