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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 부산세관-심사-2002-4 | 심사청구 | 2002-04-25

사건번호

부산세관-심사-2002-4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2-04-25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 8. 6. 신고번호 20511-01-2012849호로 frozen capsicum(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냉동고추’가 분류되는 HSK 0710.80-9000호(양허 27.9%)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는 분석실에 수리전 분석을 의뢰하였으나, 처분청 분석실에서는 중앙관세분석소로 분석을 의뢰하였고, 중앙관세분석소에서도 이를 분석할 수 없어 관세청에 질의하였다. (2) 2001. 11. 9. 제2001-11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의 세번을 ‘건조고추’가 분류되는 HS 0904.20-1000호(양허 279% 또는 6,417원/kg 양자중 고액)로 분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자, 처분청에서는 신고된 세번과의 차액 관세 등 43,697,74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3)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02. 1. 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표면이 매우 얇은 신선고추를 냉동한 것으로서 물김치 제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임에도, 관세청에서는 의도적으로 신선홍고추를 상당부분 건조 또는 건고추를 물에 불려 냉동한 물품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이를 HSK 0904.20-1000호의 건조고추로 분류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관세청의 판단대로 마른고추를 물에 불려 수입한 후 다시 건조하여 판매한다는 것은 전혀 경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실제 시장에서 ‘건조한 고추를 물에 불려 냉동한 제품’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없다. (2) 쟁점물품의 수출국인 베트남은 중국이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기온이 높고 다습하기 때문에 수확후 수시간이 경과하면 표면이 쭈글거리게 되며, 즉시 냉동하지 않으면 쟁점물품과 같이 꼭지가 썩은 것처럼 변하고 꼭지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산지수확→배송→급속냉동→냉동하는 일련의 절차가 우리나라에서 하루정도 소요되는 것과는 달리 베트남에서는 3~4일이 경과하고, 유치한 냉동과정을 거치므로 쟁점물품과 같이 물품상태가 나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쟁점물품의 수분함량을 기준으로 또는 해동후 물품상태를 짐작하여 건조한 고추를 물에 불려 냉동하였다는 어처구니없는 판단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 (3) 또한 관세청에서는 쟁점물품이 건조고추의 조건과 유사한 물품이라고 하여 건조고추로 분류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의 수분함량이 63%로 기준 수분함량이 15%인 건조고추보다는 수분 77.23%~84.8%를 함유한 냉동고추와 유사하여 상식적으로 ‘냉동고추’가 분명함에도 이를 ‘건조고추’로 분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처분청주장

(1) 관세율표해설서 제0710호 해설에 의하면 냉동 채소는 해동하였을 때 신선채소와 똑 같은 외관을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냉동채소”는 신선한 채소를 냉동한 것을 의미한다. (2) 신선 홍고추의 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의도라면 냉동 후에도 신선 홍고추의 성상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하지만 표면이 쭈글쭈글하고 과피는 매우 얇으며, 신선한 홍고추는 각종 자료 및 현품확인에 의하면 약 82~86%의 수분을 함유하지만 쟁점물품은 약 63%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신선한 홍고추가 가지는 수분함량에 상당히 떨어지고, 꼭지는 검은 갈색을 띠고 있으며 꽃받침 또한 고추표면에 밀착하여 붙어 있지 않은 점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할 때 전체적인 상태가 신선한 고추를 냉동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쟁점물품을 건고추가 분류되는 HSK 0904.20-1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을 ‘냉동고추’로 볼 것인지, 아니면 ‘건조고추’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