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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 명의 또는 그 차명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4733 | 상증 | 2012-12-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4733 (2012.12.26)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경제활동으로 모은 돈으로 고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만할 뿐 그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11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 오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0.9.6.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1.3.28.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OOO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다음 <표1>과 같이 2003.11.3. 2010.9.6. 기간에 6회에 걸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따라 2012.6.15. 청구인에게 2010.9.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 OOOO

(OO : 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4.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청구인은 1961년부터 1979년 암수술을 받기 전까지 20년간 깡통 장사, 미군 물품 장사, 화장품 장사 등 온갖 장사를 하여 번 돈으로 OOO 오피스텔 등 피상속인이 남긴 거의 모든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구입하였으나, 당시 시대상황에 따라 청구인이 아닌 피상속인 명의로 모든 것을 처리하였기 때문에 세무서에 신고되지 아니한 것이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10년 동안 몸을 아끼지 않고 모은 돈이거나 그 돈으로 구입한 부동산으로부터 나온 수익이다.

(2) 설령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쟁점금액 중 2009.9.18. 하와이 주택 1102호의 취득자금 OOO원은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주택은 청구인이 1999년부터 보유하던 OOO원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기 증여받은 OOO원을 보태어 취득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새로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3) 설령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생활비와 의료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아니다.

처분청이 증여로 판단한 쟁점금액 중 하와이 주택 305호, 1102호 취득자금이라는 OOO원을 제외하면 OOO원이 남고, 이 중 OOO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하와이 주택 1102호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생활비와 의료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실제로 청구인의 약값과 하와이 주택의 관리비만 하여도 1년에 OOO원)에 이르고 있어 위 OOO원이 수 년에 걸쳐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으므로 이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생활비와 의료비 등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 전까지소득발생내역 및 사업이력이 전혀 없고, 청구인이 소득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조사 착수 시점부터 심판청구 제기 시점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상속인이 청구인 외 자녀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하와이 주택 1102호 취득자금이라고 주장하는 1999년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해지계좌금액 OOO원의 자금원천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하와이 주택 305호 취득자금 OOO원에 대해서는 자금원천에 대한 소명 없이 오히려 그 금액을 생활비로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해외에서 수취한 외화송금액 OOO원의 자금원천도 피상속인의 계좌 및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소득발생 이력이 전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하와이 주택을 청구인의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을 생활비와 의료비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

(가) 증빙자료로 제출한 하와이 주택 1102호(2009.9.18. 취득)의 관리비는 상속개시일(2010.9.6.)부터 무려 2년 정도가 경과한 2012년 관리비로서 상속개시 전에 청구인이 수증한 재산에서 직접적으로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의 자녀 오OOO은 2000년대 이후 하와이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시민권자로서 청구인의 관리비 등 생활비 사용액을 하와이 현지에 오랫동안 거주한 청구인 자녀 오OOO이 부담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다) 청구인의 전체 해외 송금액OOO원 중 하와이 주택취득자금 OOO원을 증여재산으로 보았으므로 나머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생활비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라) 청구인은 1999년 이후 20여 차례 출입국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정액의 금원(2002년 7월 이후 미화 OOO 휴대가능, 외국환거래규정 6-2조)을 국내에서 미화 OOO까지 휴대 출국하여 당해 금액으로 생활비를 사용할 개연성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다음 <표2>의 쟁점금액의 이체내역을 보면 모두 피상속인 또는 그 차명계좌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OO : O)

(2) 처분청은 위 <표2>의 외화수취액 OOO원은 하와이 소재 주택 2호의 취득자금[2007.4.18. 취득한 305호 취득자금 OOO원 및 2009.9.18. 취득한 1102호 취득자금 OOO원]으로 사용되어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면서, 청구인의 외화수취액은 2004.4.16.부터 2007.11.13.까지 20회에 걸쳐 OOO원을 미국에서 수취(사유 : 해외이주정착비 및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한 것으로서 모두 피상속인의 계좌(또는 그 차명계좌)에서 송금된 금액이라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김OOO(상가임차인) 및 차OOO(청구인의 친동생)의 진술서는, 청구인이 장사를 통해 번 돈으로 상가 등을 구입하여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거의 모든 재산을 축적하였고 청구인은 암 선고 이후 모든 재산의 관리를 피상속인에게 맡겼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하와이 주택 305호, 1102호 취득자금 및 추가 소요자금을 제외한 OOO원이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생활비 및 의료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년에 하와이에서 사용한 약값 1,210달러 영수증과 하와이주택 1102호의 2012년 관리비 OOO 영수증 총 합계OOO원)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수입적립신탁의 해지예상금액 조회 내역에는 해지시 환급금이OOO원, 만기일은 1999년 1월로 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청구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직업 또는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을 모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제출된 김OOO의 진술서는 그 객관성이 부족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고유한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사전증여재산이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자금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1서1135, 2011.6.22.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그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쟁점금액 중 OOO원을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생활비 및 의료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증빙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