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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28 2017고단5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3. 10:0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원 홍천군 두촌면 철 정리에 있는 철 정 검문소 앞길부터 같은 면 아홉 사리로 53에 있는 북창마을 입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더 이상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술을 마신 상태였기도 한 점( 다만, 혈 중 알콜 농도가 0.031% 로 측정되어 기소되지는 않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