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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74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인 피해자 B과 재산상속 문제로 다툼이 있자 2012. 1. 13. 08:36경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과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분명히 말하지만 외할머니와 나는 소송따위 관심없다. 니 엄마와 이모들이 탈취해 간 재산이 전부 환수되는 날까지 계속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0. 23.경 사실은 피해자 B이 내연남과 간통을 하여 아이를 임신하거나 친가의 재산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와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현재 E의 친모는 자신의 내연남의 아이를 2차례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간통사실을 숨기려 하고 있는데 E이 친모의 이런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고(E, 내연남과 친모 세명은 함께 해외 여행도 다녀왔음. 내연남을 ‘아빠’라고 부름) 친가의 재산을 횡령하였는바, 이런 사실을 묻고자 하나, E은 물론 학과에서도 연락을 고의로 취해주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음. 만약 전화 연락 없으면 학과를 항의 방문하겠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질의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E이 재학 중인 F대학교 중국어과 조교 G 앞으로 우편 발송하여 그 무렵 G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