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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7.10 2017고정178

전자기록등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11:00 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유치원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유치원 교사들과 피고인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게 되자 ‘ 피해자의 자녀 사진을 보고 싶다.

’ 는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아, 핸드폰에 저장된 위 대화 녹음 파일 등 수개의 녹음 파일을 삭제하여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무실 구조 구조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녹음 파일을 삭제한 것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 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자신이 참여한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이를 불법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녹음 파일을 피해 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삭제해야 할 만큼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 방위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아가 형법 제 16조에 따르면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을 삭제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녹음 파일을 삭제한 행위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고 오신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