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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9 2014나10564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2. 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7. 4. 20. 원고 명의로 2007. 3.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2. 7.부터 2007. 12. 18.까지 피고에게 직접 송금하거나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합계 2,996,475,516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 채권을 전부 담보하기 위해 피고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피고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가 위 대여금 총액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없음을 통지함으로써 적법한 청산절차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 내지 4, 6 내지 8, 10, 11, 13, 16 내지 23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7. 2. 7.부터 2007. 12. 18.까지 피고 및 제3자에게 송금한 2,996,475,516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가등기로 담보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