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07. 10. 17. 선고 2007누984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병일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07. 8.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9,187,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5. 4. 아버지 소외인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동 (이하지번 및 아파트 동호수 생략) 신반포 한신1차 아파트 15동 301호(28평,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3.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2005. 8.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472,500,000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자인 2005. 5. 3.을 전후한 3개월 동안의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방향, 같은 면적, 다른 층인 103호 아파트(103호 아파트는 1층이나 이 사건 아파트는 3층임)가 2005. 3. 10. 800,000,000원에 거래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 제5항 을 적용하여 위 103호의 매매거래가액인 800,000,000원으로 보아 2006. 4. 1. 원고에게 증여세 99,187,750원(납부불성실가산세 6,687,750원 포함,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음)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5. 2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8.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산출근거 및 근거규정에 대하여 아무런 명시가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은 증여재산가액이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 여부라는 임의성과 우연성에 좌우되게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가능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통하여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규정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고, 또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당해 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간주하는 위법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과 같이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의무 해태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인데, 개인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실제 매매사례 및 거래가액을 증여세 신고, 납부시까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원고의 납세의무의 해태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고지서의 하자 여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규칙 제6조 는 납세고지서의 서식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법정의 납세고지서에 귀속연도 및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 세율, 가산세, 공제세액 등을 기재하여 부과·고지하였고, 과세예고통지서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이 800,000,000원임을 기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납세고지서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하여 조세행정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 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위 관련법령이 요구하는 납세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는 위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정도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납세고지서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구체적인 산출경위 및 근거법령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우리 법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면서, ‘시가’의 의미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외에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모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은 증여재산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를 대상거래로 규정하면서 각호로서 구체적인 가액의 기준을 예시하고 있고, 다만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은 시가산정 대상을 당해 재산 이외에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확대하고 있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상증세법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① 우리 상증세법이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단지 1회만의 거래에 의하여 우연적으로 좌우되는 거래가격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② 다만 상증세법이 형식적인 법률의 형태로는 복잡한 거래현실과 거래형식의 지속적인 변화에 따른 모든 거래방식을 규정하기 어려워 시가로 보는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나 이미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의 대략적인 기준을 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은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신설된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재산과 사실상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격이 존재함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를 해소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고자 함에 있고 그 대상을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라는 세부적인 기준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모법인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이 증여재산의 시가를 당해 재산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④ 상증세법이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이유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담세능력에 상응한 세금을 부과하고자 함에 있고, 증여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 있고 그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시가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다) 이 사건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에서 증여대상 재산의 가액으로 보는 다른 재산의 가액이 증여대상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그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인 2005. 5. 3.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동안의 매매거래 사례를 조사하고, 같은 동, 같은 방향, 같은 면적, 다른 층인 103호 아파트의 2005. 3. 10.자 거래사례에서 확인된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 제5항 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을 적용하여 증여대상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국민의 조세채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불가능을 요구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규정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상증세법 제78조 제2항 에 의하면, 세무서장등은 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제71조 또는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 법 제78조 제2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매 1일당 1만분의 3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기한 내에 증여재산을 신고하였으나 그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 2000. 10. 10. 선고 98두135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종수 이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