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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565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 광주 동구 궁 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C(54 세 )에게 “ 남편이 2개월 여전에 사망을 하였는데 보험금 신청을 해야 하고 보험금을 많이 타기 위하여 회계사무소 일을 봐주는 사람에게 인사 비가 필요하여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1억 원 가량의 보험금이 2개월 후에 나오면 월 3부 이자를 쳐서 2015. 2. 30까지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 한 미상 환시 전액 상환할 때까지 자신의 집 방과 화장실 등을 공동 사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임대 약정서를 써 주면서 믿게 하였다.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딸 D의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인증서( 임대 약정서), 공정 증서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남편 사망 보험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법 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