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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1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2. 01:26 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한의원 앞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상황(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 경력이 있는데, 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를 받기도 하였다.

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신고가 들어와 적발된 경위, 알코올 농도,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