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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6나402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0. 5. 2.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삼성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001. 3. 10.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00만 원을, 2001. 8. 4. LG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100만 원을, 2002. 8. 21. LG카드 주식회사로부터 858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원고는 삼성카드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 대출채권을 양도받거나 전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합계 14,940,3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4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삼성카드 주식회사가 2000. 5. 2. 피고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005. 5. 13. 원고에게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양도한 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삼성캐피탈 주식회사가 2001. 3. 10. 피고에게 100만 원을 대출하고 2003. 4. 30.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5. 5. 13. 원고에게 대출채권을 양도한 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LG캐피탈 주식회사가 2001. 8. 4. 피고에게 1,100만 원을 대출하고, 2005. 5. 13. 원고에게 대출채권을 양도한 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2005. 3. 31. 기준으로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피고의 신용카드이용대금이 31,045원이고, 삼성캐피탈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출잔액이 560,650원이며, LG캐피탈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출잔액이 191,123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합계 782,818원(=31,045원 560,650원 191,123원) 및 이에 대한 원리금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가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