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청구법인이 의류교환권을 불특정 고객들에게 교부한 후, 고객들이 이를 제시하여 입점업체가 공급하는 의류의 대금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0541 | 부가 | 2020-09-11

[청구번호]

조심 2020서0541 (2020.09.1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사은행사의 주최자로서 쟁점행사기간(약 3달) 중 쟁점집합상가의 고객들에게 사은품 상당의 의류가 무상으로 공급되는 시기에 쟁점집합상가의 입점업체들인 의류 도매상들에게 해당 의류의 매입대금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지급(부담)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 거래상대방들인 의류 도매상들도 이를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권을 거래한 단계에서 수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참조결정]

국심2003서311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0.23.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환급거부처분 및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상가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OOO상호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집합상가(이하 “쟁점집합상가”라 한다)의 입점업체들(주로 의류 도매상임)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상가 운영을 위한 용역대금을 받으면서 광고선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여 쟁점집합상가를 활성화하고, 입점업체들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9년 기해년을 맞아 쟁점집합상가의 홍보를 목적으로 사은행사(행사명 : 기해년 행사, 이하 “쟁점사은행사”라 한다)를 개최하여 2019.2.7.부터 2019.4.30.까지 약 세 달의 기간(이하 “쟁점행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입점업체에서 일정한 금액 상당의 의류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이하 “쟁점의류교환권”이라 한다)을 쟁점집합상가에 방문하는 불특정 고객들(주로 의류 소매상임)에게 인적사항(SNS ID 등)을 기재한 교환권 확인서 등을 제출받고 무상으로 배포하였고, 의류를 판매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쟁점의류교환권을 받은 입점업체들은 청구법인에게 이를 제출하여 그 의류의 대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으며, 청구법인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 269개 입점업체들로부터 쟁점사은행사로 공급된 의류 해당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거래품목은 의류이고, 총 280매이며, 그 공급가액 합계액은 OOO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OOO하여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10.23. 쟁점세금계산서를 상품권 거래에 대하여 수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위 환급을 거부하는 한편,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쟁점사은행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쟁점집합상가의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공급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재화를 실질적으로 입점업체들로부터 유상으로 공급받아 수취한 것이지 재화의 공급 없이 상품권을 거래하고 수취한 것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집합상가의 운영 및 관리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상가관리업체이고, 이를 위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대가로 쟁점집합상가의 입점업체들(주로 의류 도매상임)로부터 정기적으로 용역대금을 지급받아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집합상가를 광고선전하여 활성화할 목적으로 쟁점사은행사를 기획하여 쟁점집합상가에 방문한 불특정 고객들(주로 의류 소매상임)에게 쟁점행사기간 동안 쟁점의류교환권을 무상으로 배포하고, 동 기간 동안 의류를 판매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쟁점의류교환권을 받은 입점업체들이 청구법인에게 이를 제출하여 그에 해당하는 의류의 판매대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는바, 청구법인의 쟁점사은행사로 공급된 의류 해당분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입점업체들로부터 이를 유상으로 매입함과 동시에 쟁점사은행사의 대상이 된 고객들에게 이를 실시한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재화의 공급시기에 이를 청구법인이 유상으로 매입한 부분에 대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은 상품권의 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사은행사로 공급된 의류가 쟁점집합상가의 입점업체들로부터 고객들에게 인도된 사실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기 법률에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95.2.10. 선고 93누13896 판결 등 참조)하고 있는바, 상가관리업체인 청구법인과 쟁점집합상가의 입점업체들 및 고객들 간에 쟁점사은행사와 관련한 계약상 및 법률상 원인행위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의 공급이 쟁점사은행사의 주체인 청구법인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도외시하는 위와 같은 처분청의 의견은 수긍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실시한 쟁점사은행사에 따른 재화의 매입과 제공을 상품권 거래와 동일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경우,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부가가치세법」의 근간에 맞지 않게 되고, 쟁점집단상가 입점업체들과 동 상가 관리업체인 청구법인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불합리하게 산정된다.

(가) 쟁점집합상가 운영을 위한 관리업체인 청구법인이 이를 대가로 입점업체들로 수취하는 용역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액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집합상가의 활성화(광고선전, 고객 유치 등)를 목적으로 쟁점사은행사를 실시하면서 입점업체들로부터 재화를 유상으로 매입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하였으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거래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나) 쟁점집합상가의 입점업체들은 ‘고객에게 지급받은 판매대금’과 ‘청구법인에게 쟁점의류교환권을 제시하여 지급받은 대금’의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입점업체들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의류교환권을 제시하여 지급받은 대금’을 상품권 거래대금으로 볼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대금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반대로 상가관리업체인 청구법인은 쟁점사은행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입하여 공급한 의류 해당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그 상가관리 용역대가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게 되어 매출세액만 있고 매입세액은 없는 것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론으로 귀결된다.

(다) 처분청은 입점업체들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의류교환권을 제시하여 지급받은 대금은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아 해당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면서 이를 지급한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상품권의 거래대금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모순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그러할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아래의 예시와 같이 의류 제조업체와 도매상, 소매상 등 거래단계의 어느 누구도 공제받지 못하게 되어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어긋나게 될 수밖에 없다.

(3) 쟁점집합상가의 건물을 유지·보수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관리업체는 별도로 존재하고, 청구법인은 입점업체들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아 쟁점집합상가를 광고선전하고 고객을 유치하여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역할을 하는 업체인바,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업을 위하여 쟁점사은행사를 실시하면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재화 해당분을 유상으로 입점업체들로부터 매입하면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 없이 상품권 거래에 대하여 수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할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집합상가의 입점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사은행사를 실시하면서 불특정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한 쟁점의류교환권은 그 외관상 상품권이라고 표기된 액면가(정액 OOO)가 명시된 무기명 유가증권(고객당 5매 교부, 총 OOO)이고, 청구법인 내부서류를 보면 쟁점사은행사를 기안하는 단계부터 ‘상품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나) 쟁점집합상가의 입점업체들이 고객들에게 의류를 판매하고 교부받은 쟁점의류교환권을 청구법인에게 제시하면 청구법인은 입점업체들에게 그 액면가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의류교환권은 실질적으로 상품권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쟁점집합상가의 입점업체들이 의류를 할인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쟁점의류교환권 등으로 결제받았으므로 이를 상품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청구법인이 재고자산인 의류에 대한 재고부담을 지지 않고, 쟁점집합상가에서 의류를 판매시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입점업체들로부터 고객들에게 이동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고 하여 해당 의류를 매입하여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쟁점집합상가의 입점업체들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의류교환권을 제시하여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은 장려금으로 볼 수도 있고, 장려금도 세금계산서 수수대상이 아니다.

(2) 쟁점의류교환권은 상품권으로 보거나 쟁점집합상가 입점업체들이 쟁점의류교환권을 그 관리업체인 청구법인에게 제시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장려금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쟁점의류교환권을 배포한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류대금을 포함하여 입점업체들은 매출 전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고객인 소매상 등에게 발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이 쟁점사은행사를 실시하여 소요된 비용이 쟁점집합상가에 대한 관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수익에 직접 대응하는 경비인지 의문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이 매월 쟁점집합상가에 대한 운영비를 입점업체들로부터 수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OOO미만인데, 2019년에 쟁점사은행사로 쟁점집합상가 입점업체들의 고객들에게 쟁점의류교환권을 배포하여 약 OOO지출하였으나, 입점업체들로부터 청구법인이 운영비를 추가로 받거나 증액한 사실이 없다.

(나) 상기의 고객들은 결국 쟁점집합상가 입점업체들의 거래처들일뿐이지 청구법인의 매출처들이 아니고, 또한 입점업체들 중 한 곳인 OOO경우 청구법인이 매월 운영비로 OOO받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쟁점사은행사시 OOO쟁점의류교환권을 제시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OOO달하는바, 청구법인의 쟁점사은행사 관련 지출은 사업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집합상가 광고선전을 위하여 관리업체인 청구법인이 입점업체로부터 상가 운영비(청구법인의 매출)를 받고 이벤트를 개최하여 의류교환권을 불특정 고객들에게 교부한 후, 고객들이 이를 제시하여 입점업체가 공급하는 의류의 대금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제20조【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법 제10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3.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

제79조【접대비 등】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이란 「소득세법」제35조「법인세법」제25조에 따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상호의 동대문 소재 쟁점집합상가의 운영업체로서 그 사업목적은 상가에 대한 광고선전, 고객유치, 입퇴점 관리, 영업지원 등의 서비스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집합상가 입점업체들로부터 일정한 운영비를 매월 수취하면서 상기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9년 기해년을 맞아 쟁점집합상가에 대한 광고선전 등을 목적으로 쟁점사은행사(행사명 : 기해년 행사)를 개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쟁점집합상가 입점업체들(주로 의류 도매상임)은 소매상 등 고객이 의류를 구입하면서 현금,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 이외에 쟁점의류교환권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쟁점집합상가의 입점업체들은 쟁점사은행사를 개최한 청구법인에게 제시하여 해당 의류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받고, 그 공급대가를 부담한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고객이 유상으로 구매하여 판매한 의류의 공급가액과 쟁점사은행사를 시행한 청구법인이 의류 구매대금을 부담하여 판매한 의류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다.

(4) 쟁점집합상가 광고선전을 위하여 동 집합상가 관리업체인 청구법인이 입점업체들로부터 상가 운영을 위한 용역대금(청구법인의 매출)를 받으면서 쟁점사은행사(이벤트)를 개최하여 의류교환권을 불특정 고객들에게 교부한 후, 고객들이 이를 제시하여 입점업체가 공급하는 의류의 대금을 청구법인이 부담(구매대금 지급)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청구법인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5)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사은행사에 따라 판매된 의류의 실지 구매흐름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6) 쟁점의류교환권(OOO상품권)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일반적으로 상품권은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상품권 발행시 그 액면가 상당의 금전을 선수금으로 수취하면서 상품권을 교부하고, 고액을 선급할 경우 고액권 발행이 가능하며, 사실상 현금과 동일시되는 현금대용증권으로서 기능을 하고, 현실적으로 실효되는 기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쟁점의류교환권은 그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아니라 쟁점집합상가에 대한 광고선전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상가관리업체인 청구법인이 사은행사를 개최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한 것이고, 일정한 금액을 구매하더라도 그 잔액이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으며, 고객들이 쟁점의류교환권을 쟁점집합상가 입점업체들에게 제시하여 의류로 교환할 수 있는 행사기간은 2019.2.7.부터 2019.4.30.까지로 약 세 달간에 불과한 점 등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단기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광고선전 목적의 소액 사은품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품권과는 차이가 있다.

(8) 처분청이 제출한 추가 답변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집합상가 관리업체인 청구법인은 단순히 쟁점의류교환권을 교부하는 역할만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사은행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입점업체 등 간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재화가 청구법인을 거쳐 이동하지 않았으므로 그 공급의 과정에서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부가가치세법」상 쟁점사은행사와 관련하여 제공된 의류는 간주공급(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았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의류교환권을 쟁점집합상가의 입점업체들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특정 소매상 등에게 무상으로 배포한 것이므로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라)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을 보면, 제1호는 건물종합관리 및 용역업이고, 제3호는 의류 제조, 도소매 및 무역업이며, 제5호에 각 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라고 되어 있으나, 상가 운영관리 및 홍보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OOO쟁점집합상가의 상가 운영관리 및 홍보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동 법인의 등기부등본(목적사업 : 제1호 상가운영 관리 및 홍보업, 제2호 의류 제조, 도소매 및 무역업, 제3호 각 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및 OOO주식회사가 약 30여개 입점업체들로부터 2019년 1월, 2월 등의 기간 동안에 업체당 적게는 약 OOO부터 많게는 약 OOO상당의 의류 등을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은행사를 주최하여 지출한 비용은 쟁점집합상가 입점업체들에게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금전을 보전하여 지출한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국심 2003서3119, 2004.2.17. 참조).

(9)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변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집합상가의 입점업체들이 의류 구매대금을 부담하지 않은 소매상 등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사은행사를 주최하여 청구법인이 공급대가를 부담하기로 하고, 실제 청구법인이 그 공급대가를 지급하여 이루어진 의류 공급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집합상가의 입점업체들이 청구법인이 아니라 그 공급대가를 실제 부담(지급)하지 않은 소매상 등에게 발행하였어야 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만일, 처분청의 의견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쟁점집합상가 입점업체들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되어「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관련인들에게 여러 세무상 문제가 발생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최한 쟁점사은행사가 쟁점집합상가 관리업체인 청구법인의 사업 내지 수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집합상가 입접업체들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상가 운영비(청구법인은 동 수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를 받아 쟁점집합상가에 대한 광고선전, 고객 유치, 입퇴점관리, 영업지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관리비를 받으면서 쟁점집합상가 건물(시설)을 관리하는 회사는 별도로 존재하고, 쟁점집합상가의 운영을 지원하는 업체인 청구법인은 1구좌(약 1.3평)당 층별로 월 OOO정도(입점업체당 통상 3, 4구좌를 보유)의 운영비를 받으면서 주로 쟁점집합상가의 전체적인 활성화를 위한 광고선전, 홍보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쟁점사은행사는 쟁점집합상가의 광고선전 등을 위하여 개최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이러한 광고선전을 위한 활동은 쟁점집합상가를 활성화하여 공실률을 낮추어 입점업체들로부터 안정적으로 운영비를 받아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쟁점사은행사가 청구법인의 사업 내지 수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은 쟁점집합상가의 269개 입점업체들 중 한 곳을 예를 들어 청구법인이 해당 입점업체에서 운영비를 받는 것에 비해 많은 행사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사은행사의 대상이 된 고객들이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입점업체와 덜 그러한 입점업체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극히 일부인 한 입점업체를 예로 들어 쟁점사은행사 관련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설득력이 없다. 청구법인의 손익내역(아래 <표> 참조)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매출은 전체가 운영비 수입이고 광고선전비(쟁점사은행사와 같은 홍보 관련 비용) 등이 포함된 판매관리비를 충당하고도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표> 청구법인의 손익 내역

(단위 : 백만원)

(다)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제1호 목적사업이 건물종합관리 및 용역업이고, 제5호에 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라고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목적사업이 상가운영관리업으로 되어 있는바, OOO주식회사가 아니라 쟁점집합상가의 운영을 포함한 종합관리업체인 청구법인이 쟁점집합상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쟁점사은행사를 주최하고 그 경비를 부담(지출)한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이상, 이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하는 처분청의 추가 의견은 무리한 것이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과 쟁점집합상가 입점업체들(주로 의류 도매상임)간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가 아닌 상품권(쟁점의류교환권)을 거래하고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사은행사를 개최하여 공급된 의류에 대한 매입세액을 쟁점사은행사의 주최자로서 그 사은품 상당의 의류의 매입대금을 부담하고 이를 제공한 쟁점집합상가의 종합관리회사인 청구법인이 아니라 쟁점사은행사에 당첨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주로 의류 소매상임)이 공제받아야 한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1) 청구법인은 쟁점집합상가의 운영을 위한 일체의 서비스(광고선전, 영업지원, 입퇴점 관리 등)를 하는 종합관리회사이고, 그 대가로 쟁점집합상가의 입점업체들(2019년 : 약 269개)로부터 1구좌(약 1.3평)당 층별로 월 OOO정도의 운영비를 수취하여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19년 기해년을 맞아 쟁점집합상가의 홍보를 목적으로 쟁점사은행사(‘기해년 행사’)를 개최하여 쟁점의류교환권(고객당 OOO상품권 5매 한도)이 쟁점집합상가의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배포되도록 하였다.

2) 쟁점의류교환권은 상품을 판매하는 해당 업체가 액면가 상당의 금전을 선수금으로 수취하고 발행하는 일반적인 상품권이 아니라 쟁점사은행사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되는 사은품인 의류의 특성상 이를 사은행사에 당첨된 고객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이를 위하여 쟁점사은행사를 주최한 청구법인이 당첨인들로 하여금 쟁점집합상가 입점업체에서 선택한 사은품 상당의 의류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권리가 표방된 증서(쿠폰)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쟁점사은행사의 주최자로서 쟁점행사기간(약 3달) 중 쟁점집합상가의 고객들에게 사은품 상당의 의류가 무상으로 공급되는 시기에 쟁점집합상가의 입점업체들인 의류 도매상들에게 해당 의류의 매입대금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지급(부담)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 거래상대방들인 의류 도매상들도 이를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상기 의류)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권을 거래한 단계에서 수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4) 처분청은 쟁점집합상가의 입점업체들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이 아니라 동 사은행사에 당첨된 쟁점집합상가의 고객들인 의류 소매상들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했다는 의견이나, 위 당첨인들은 쟁점사은행사의 주최자인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에 의하여 사은품 상당의 의류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을 뿐, 그 매입대금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만약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의류 소매상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 오히려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5) 처분청은 쟁점사은행사를 명목으로 쟁점집합상가 입점업체들인 의류 도매상들은 쟁점의류교환권 상당액만큼 할인판매를 하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사실상 자금지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금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류)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그 거래상대방인 의류 도매상들은 그만큼 할인판매를 하고 이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류)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는바, 쟁점집합상가의 입점업체들이 기 신고·납부한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고,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쟁점집합상가에 대한 광고선전 활동을 하는 종합관리회사인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한 용역대금을 입점업체들로부터 수취하므로 해당 매출세액은 존재하지만 이에 대응되는 매입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어서 합리적이지도 않다.

6) 청구법인의 유일한 수입은 쟁점집합상가의 입점업체들로부터 수취하는 관리용역대금이므로 쟁점집합상가를 활성화하여 지속적으로 수입을 유지하기 위하여 쟁점사은행사를 개최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보이고, 이를 쟁점집합상가 입점업체들에 대한 우회적인 자금지원을 한 것으로 보아 과세요건사실을 재구성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처분청이 제시한 바도 없다. 반면 쟁점집합상가의 입점업체별 각 구좌수나 납입하는 관리용역비의 금액과 관계 없이 쟁점사은행사에 당첨된 고객들이 선호하는 입점업체가 쟁점의류교환권을 제시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류대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사은행사의 주최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집합상가 입점업체들과 동 사은행사의 당첨인들이 선택한 사은품 상당의 의류의 구매대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사전약정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하여 해당 재화가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의류교환권 소지자에게 곧바로 인도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쟁점사은행사로 인하여 공급된 사은품 상당의 의류는 실질적으로 쟁점사은행사를 주최한 청구법인이 이를 의류 도매상들로부터 유상으로 매입하여 쟁점사은행사에 당첨된 쟁점집합상가의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7)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은행사를 주최하여 부담한 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청구법인이 쟁점사은행사의 당첨인들에게 무상으로 사은품 상당의 의류를 제공한 것을 간주공급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추가로 제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집합상가의 활성화 및 유지·관리를 위한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쟁점사은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이고, 동 사은행사의 당첨인 1인당 제공받을 수 있는 사은품의 가액이 OOO이내의 소액이며, 그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인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은행사는 고객들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사은행사를 두고 거래관계를 원활히 하고자 접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사은행사에 따라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0-0-4 참조),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것이라 볼 수도 없는 점(대법원 2001.8.24. 선고 2000두487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12.23. 선고 2015누58210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처분청의 추가 의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따라서 쟁점사은행사에 따라 제공되는 사은품 상당의 의류에 대한 사은행사 관련 계약 및 그 거래의 실질에 따라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을 전제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