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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4노63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귤껍질을 던진 외에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목걸이를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및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귤껍질을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음으로써 서로간에 몸싸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걸이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 1,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