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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6 2018가단34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소2759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소송의 제기 및 진행 경위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함).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