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09. 24. 선고 2013누51567 판결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198 (2013.11.01)
제목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함
요지
토지 및 건물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수입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된 점, 원고가 지분을 취득할 자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함
사건
2013누5156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유AA 2.김BB 3.김CC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1. 선고 2013구합13198 판결
변론종결
2014. 8. 20.
판결선고
2014. 9. 24.
주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21. 원고에게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쪽 3번째 줄의 "2. 27."을 "2. 2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6쪽 13번째 줄의 "인감도장과 인감도장"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으
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