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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05 2015고정446

야생동ㆍ식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야생동ㆍ식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총기와 실탄을 지니고 돌아다니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 17:30경 김포시 고촌읍 금파로 378 수로 앞길에서 공기총으로 야생동물인 떼까치를 향해 공기총을 발사하는 등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총기와 실탄을 지니고 돌아다녔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지허가를 받은 용도 이외에 공기총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4호(2014. 3. 24. 법률 제12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