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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3.15 2011고단418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2. 10.경부터 피해자 G(개명 후 F)와 내연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2006. 5.말경 위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빌리면서 2006. 6. 2.경 피고인의 동생 H 소유의 포항시 남구 I 토지를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가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위 토지를 처분하여야 한다고 하자 '포항시 땅을 이전해주면 1년 후에 등기비용 포함하여 3,70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토지대금 등으로 3,700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경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위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3.경 피해자 G로부터 위 토지대금 3,700만 원 등의 반환을 요구받으면서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15.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위 토지에 피고인 B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4,500만 원으로 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근저당권을 설정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1. 3. 17.경 위와 같은 취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