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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1 2019고정40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2. 01: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 운영의 ‘D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졌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