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1 2019고정40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2. 01: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 운영의 ‘D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졌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