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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9 2016고단3558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I 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해외투자, 아파트 투자 및 개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주자는 대외채권을 회수함에 있어서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은 해당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 성취 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여야 하고, 만약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회수 의무의 면제 또는 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08. 6. 23. 주식회사 B가 카자흐 스탄 소재 현지법인인 J( 이하 ‘J’ 라 함 )에게 카자흐 스탄 K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금전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지급한 후 계속 만기를 연장하다가, 2010. 6. 18. 주식회사 B가 J에게 대여한 원금 및 이자인 155,649,745.96 달러( 한화 157,533,107,866원 상당 )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의 회수의 무기 한인 2014. 7. 1.까지 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한국은행 총재에게 채권 회수의무의 면제 또는 기한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0. 주식회사 B가 J에게 대여한 원금 및 이자인 422,695,790.30 달러( 한화 51,430,235,390원 상당 )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의 회수의 무기 한인 2014. 7. 1.까지 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한국은행 총재에게 채권 회수의무의 면제 또는 기한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한국은행 총재에게 채권 회수의무의 면제 또는 기한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