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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14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6.경 주류 업체 운영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카드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다음 날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창원중앙점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제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총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여러 차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알고 있었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