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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82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변경합의서의 명의자인 F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받고 이 사건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원심은 전문증거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J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J 작성의 2011. 11. 14.자 고소장의 기재 및 신빙성이 없는 F, G 등의 진술, 그 밖에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능력 내지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J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및 J 작성의 2011. 11. 14.자 고소장에는 J이 F, K로부터 들은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이 사건 계약변경합의서 작성을 전후하여 E 호텔의 실경영자로서 J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기재한 것이므로 이를 단순히 전문증거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변경합의서를 위조하지 않았다며 사실오인 주장을 하나,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쟁점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약변경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능력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