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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3049 | 부가 | 2003-12-29

[사건번호]

국심2003중3049 (2003.12.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가가치세 각 신고기간 및 본지점별로 신고한 금액은 다르나 법인이 신고한 금액 및 제출된 세금계산서합계액이 일치하고 있어 매출액을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7.7. 청구법인에게 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동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 의왕지점에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6.3.27. OO도 OO시 OO구 OOO OOOOO에서 합성수지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OO(이하 “(주)OO”이라 한다)에 선물세트 등을 판매하였다.

나. 처분청은 1998.1기 예정신고기간에 청구법인이 (주)OO에 공급가액 OO,OOO,OOO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자료통보에 의하여 2003.7.7.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OO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하였는데도 (주)OO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세금계산서불부합분에 대하여 증빙도 없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주)OO 조사결과 파생된 세금계산서불부합(매출누락)자료에 의거 경정한 건으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동 세금계산서를 (주)OO에서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신고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국세청 TIS상 확인한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응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 불부합분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주)OO과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7.2기 확정기간중 OO,OOO천원, 1998.1기 예정기간 중 OOO,OOO천원을 매출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주)OO은 1997.2기 확정기간 중 O,OOO천원, 1998.1기 예정신고기간 중 OOO,OOO천원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며 이 상호 거래내용에 대하여 정리하면 아래표와 같다.

(OO O OO)

(2) 청구법인은 (주)OO의왕지점이 1998.1기 예정기간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OOO,OOO천원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실제매출액은 OO,OOO천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1997.2기 확정부터 1998.1기 예정신고기간 중 청구법인과 (주)OO과의 거래금액은 OOO,OOO천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1998.1기 예정기간중 청구법인과 (주)OO의왕지점과 OO,OOO천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청구법인이 1997.2기 확정기간 중 (주)OO본사에 매출한 OO,OOO천원 1매를 1998.1기 예정신고기간에 (주)OO의왕지점분으로 신고한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OO의 신고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도 있는 세금계산서 불부합내용이외에 청구법인이 (주)OO의왕지점매출분 중 OO,OOO천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사이에 부가가치세 각 신고기간 및 본지점별로 신고한 금액은 다르나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 및 제출된 세금계산서합계액이 일치하고 있어,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