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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8 2018고단22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3, 4, 7, 8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 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F, G, H, I, J, K]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실제 운영자와 직접적으로 긴밀한 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인터넷 네이버 포털사이트 ‘L’ 카페 및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여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속칭 ‘ 총판’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익금 입 ㆍ 출금 등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2017. 5. 21. 서울 강동구 M, B103 호에서 컴퓨터 1대, 모니터 2대 등을 갖추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회원들이 사설 도박 사이트 ‘F ’에 접속하여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경우 회원들이 잃은 금원의 약 30% 인 500,000원을 수익금으로 정산 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