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62752
양도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2018. 12.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2018. 12. 7.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