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는 경남 창녕군 D 전 1435㎡(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며 단감나무를 재배하고 있고, 피고는 C 전 2681㎡(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며 벼를 재배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토지와 공로 사이에 주거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바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토지 주변은 전, 답, 과수원이 있고 논길을 이용하여 왕래하며 농사를 지어오고 있는데 원고가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을 짓기 위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요구하고 있는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2251 판결 등 참조). 갑1 내지 3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