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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09 2015고단14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 경색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6. 7. 19:15 경 군포시 C 빌라 A 동 B01 호 D의 집에 찾아가 그 녀에게 남편인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싶다고

하였으나 그녀가 ‘ 남편이 몸이 좋지 않으니 다음에 찾아오라’ 고 하자,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19cm ) 을 가지고 나와 그 칼로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위 빌라 A 동 공용 유리 출입문을 수차례 내려찍어 시가 미 상의 위 유리 출입문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G의 각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손괴범죄 〉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물 손괴죄로 이미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 세 불명의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 경색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